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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기! 살아내기! 살아남기!
김현중 사건 다시 보기... 본문
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. 하지만 보이는 것 만이라도 제대로 보자.
사건의 팩트
1,고소인이 주장한 상해의 경우 [반의사불벌죄]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될 수 없다 → 고소 취하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기사화됨
2, 고소인의 주장대로 상해 혐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될 수 없다. 공소권 없음은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→ 애당초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은 있지도 않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
언론의 태도
1.김현중 사건처럼 특정언론이 일반인제보 하나만 가지고 고소사실을 실명보도하고 수사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고소인주장을 근거로 여론몰이 한 사례가 있었나?
2.상해형사고소는 고소취하랑 무관하게 증거가 인정되면 기소된다. 6주상해나 상습상해혐의가 불기소된 건 실체(증거)가없어 공소조건 결여 때문인데 마치 고소취하 덕분인 듯 기사를 썼다. 정말 기자들이 몰라서였을까?
3.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김현중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. 경찰조사 직후 가벼운 몸싸움만 인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공중파 뉴스를 포함 모든 언론에서는 폭행인정이라고 기사화됨.
4.결과가 안 나온 사건이므로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단 한곳의 언론사에서도 쓰지 않았다. 정말 이상하지 않나?
소속사의 태도
1. 수천 개의 기사가 한목소리로 사건을 확대 왜곡 보도할 때 소속사는 무대응으로 일관
→ 연예인 소속사로서 전혀 상식적인 태도가 아님
6400개의 기사가 올라왔다고 한다.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언론사에서는 인권이나 사실관계를 다 무시한채 자극적인 파생기사를 써댄것이다. 보통의 소속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.
2. 소속사가 김현중 사건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도 구경만 함으로서 사건을 크게 키우는데 일조함
→ 공홈 사과문을 포털 기사에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줌.
※ 이 글은 기타국내드라마갤러리에 올라온 글[ http://job.dcinside.com/board/view/?id=drama_new&no=2378732] 그리고 댓글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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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은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이다.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.
사실로 드러난다면,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아마도 언론의 의무일 것이고 대중은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.
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하자마자 무차별 일방적인 보도를 허용한 것이 이 사회의 인권 수준이다.
대중의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계속 용인한다는 것은 일종의 왕따 행위의 공인화 즉 '다수의 이름으로' 자행되는 폭력이고 우리들 모두가 그 잠재적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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